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시에는 제목 앞에 (광고)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.
제목 앞에 (광고)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14년 5월 28일 일부개정, 4년 11월 29일 시행, 법률 제12681호)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?
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, ②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이나 영리목적 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