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행서비스] 사행성(도박, 성인, 대출, 주식) 및 수신동의가 안 된 이메일도 발송 가능 하나요?
처음서비스는 정보통신법을 준수하며 사행성(도박, 성인, 대출, 주식 등)과 같은 메일은 발송대행이 불가 합니다.
마찬가지로 수신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이메일 대상자 또한 대행이 불가 합니다.
[사전 동의 예외사항]
1) 6개월 이내의 거래 관계가 있고, 동종의 재화/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
2)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판매하는 경우
해당 대상자의 경우 수신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발송 가능합니다.